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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 증액 절차
< 절 차 도 >
< 토지 소유자(행정사) 추진업무 >
사업인정고시
토지, 물건등 기본조사
보상계획 열람공고
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
감정평가(2~3개 평가기관)
1. 공익사업 내용 확인
2. 토지, 물건 조사 받기
3. 토지 및 물건 조서 확인
4. 이의신청
5. 주민대책위원회 구성
6. 감정평가기관 주민 추천
(보상계획 열람공고 이후 30일 이내)
손실보상 협의 요청
7. 정보공개 청구(즉시)
8. 감정평가서 등 분석
9. 조속재결 청구(필요시)
불 복
불 복
협 의
보상금 수령
소유권 이전
수용재결 신청
(사업시행자)
10. 의견서 작성 / 제출
수용재결 열람공고
(지방자치단체)
수용재결 감정평가
(2개 평가기관)
11. 현장감정평가 입회
『이의유보』기재 후
(손실보상금 전액 수령)
수용재결
(지방/중앙 토지수용위원회)
12. 수용재결 정보 수령
불복
보상금 지급 / 공탁
(소유권 이전)
13. 정보공개 청구(즉시)
14. 감정평가서 등 분석
이의재결 신청
(토지 소유자)
15. 이의신청서 작성 / 제출
『이의유보』기재 후
(추가 증액금 수령)
이의재결 감정평가
(2개 평가기관)
16. 현장감정평가 입회
이의재결
(중앙토지수용위원회)
17. 이의재결 정보 수령
행정소송
(추가 증액금 수령)
18. 정보공개 청구(즉시)
19. 감정평가서 등 분석
20. 감정 신청
21.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 제출
불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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