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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 증액 절차

< 절 차 도 >

< 토지 소유자(행정사) 추진업무 >

사업인정고시

토지, 물건등 기본조사

보상계획 열람공고

​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

감정평가(2~3개 평가기관)

1. 공익사업 내용 확인

2. 토지, 물건 조사 받기

3. 토지 및 물건 조서 확인

4. 이의신청

5. 주민대책위원회 구성

6. 감정평가기관 주민 추천

    (보상계획 열람공고 이후 30일 이내)

손실보상 협의 요청

7. 정보공개 청구(즉시)

8. 감정평가서 등 분석

9. 조속재결 청구(필요시)

불 복

불 복

협 의

보상금 수령

​소유권 이전

수용재결 신청

(사업시행자)

10. 의견서 작성 / 제출

수용재결 열람공고

(지방자치단체)

수용재결 감정평가

(2개 평가기관)

11. 현장감정평가 입회

이의유보』기재 후

(손실보상금 전액 수령)

수용재결

(지방/중앙 토지수용위원회)

12. 수용재결 정보 수령

불복

보상금 지급 / 공탁

(소유권 이전)

13. 정보공개 청구(즉시)

14. 감정평가서 등 분석

이의재결 신청

​(토지 소유자)

15. 이의신청서 작성 / 제출

이의유보』기재 후

(추가 증액금 수령)

이의재결 감정평가

(2개 평가기관)

16. 현장감정평가 입회

이의재결

​(중앙토지수용위원회)

17. 이의재결 정보 수령

행정소송

(추가 증액금 수령)

18. 정보공개 청구(즉시)

19. 감정평가서 등 분석

20. 감정 신청

21.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 제출

불복

상호명 :  바로 행정사사무소 

대표 행정사 : 성백성  

주소 :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, 109호(로잔티움파크, 치평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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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TEL : 1688-0422  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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